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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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S E R V I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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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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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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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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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 19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 (재학증명서 첨부)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예) 장애아동이 2001.5.15인 경우는 2019.5.15에  만 18세가 도래됨으로 2019.5.31까지 지원하고 2019.6.1부터 상실됨
      (재학생 20세도 동일하게 적용)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단, 소득기준이 180%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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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em
    • 2.5em
    • 3em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1,945

2,516

3,087

3,658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기준 중위소득 180%

3,163

5,386

6,967

8,549

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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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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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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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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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m
  서비스 가격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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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 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두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두 기관을 이용하는 각각의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을 적용하여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 확인)
예) 가형(차상위) 대상자가 A기관에서 10만원, B기관에서 12만원을 이용한 경우
- 서비스 총 금액의 비중은 A 기관이 45%, B 기관이 55%
- A 기관 본인부담금은 9.000원(=20,000원 X 45%)
  B 기관 본인부담금은 11,000원(=20,000원 X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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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초과 18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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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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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비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매월 말일 18:00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사(만 6세 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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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관, 시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군, 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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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단,'15.8.4까지 인정)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 이수한 자, 발달재활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채용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채용